- 작성자현**
- 작성일2022-05-04
- 조회수391
제목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
(2022.5.1 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출석인정결석이 됨을 알려드립니다.
-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(소견서)
-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(소견서)
-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
이에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파일에 있는 보호자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