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자한** 작성일2021-03-02 조회수3705 제목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- 교외체험학습 기간: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30일 이내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학습 45일 이내 가능(교외체험학습기간 포함)- 신청서 제출: 교외체험학습 2일 전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까지- 보고서 제출: 교외체험학습 후 10일 이내(토·일 및 공휴일 제외)-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음.(이 경우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함) 첨부파일 3_교외체험학습신청서및보고서.hwp ( 141.5 Kb ) 목록 다음글 초·중·고등학교 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안내영상(‘신입생 학부모를 위한 나침반 교실... 이전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